1.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: 20명 <신설 2018.7.18.,개정 2021.01.04.,2021.03.16.>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.) : 13,997명 <개정 2009.3.6., 2010.3.18., 2010.7.1., 2012.5.10., 2012.12.31., 2013.6.10., 2013.12.3., 2014.7.15., 2016.2.24., 2017.3.13., 2017.8.7., 2018.1.12., 2018.7.18., 2019.1.11., 2019.4.29.1, 2019.12.31.,2020.05.19.,2021.01.04.,2021.03.16.,2021.11.02.,2022.04.21.> <개정 2023.05.16>
3. 교육전문직원 정원 : 933명 <신설 2013.6.10., 개정 2013.12.3., 2014.7.15., 2016.2.24., 2016.9.26., 2017.3.13., 2017.8.7., 2018.1.12., 2018.7.18., 2019.1.11., 2019.12.31.,2021.01.04.,2021.08.10.,2021.11.02.,2022.04.21.> <개정 2023.05.16>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3조(유효기간)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